범행 사용된 자금·계좌 제공
통일교 유착도 인정…형량2배
재판부 "죄책 인정않고 변명"
권성동 의원은 징역2년 유지
통일교 금품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8월보다 형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고법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장 차림에 흰 마스크를 쓰고 출석한 김 여사는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변호인들과 귓속말을 주고받았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서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 등 8000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무죄로 본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세조종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 및 증권계좌를 제공하고, 통정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피고인을 포함한 공범들은 시세조종 범행으로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하고 방조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방조를 넘어 주가조작을 함께한 공범이라고 본 것이다.
김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수수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1심에서는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단순한 선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유죄로 뒤집었다.
다만 김 여사가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서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다.
한편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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