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30%는 70세 미만 … 노인연령 높이면 年 7.6조 재정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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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기준 복지제도 40여개
외래진료비 정액제 예산이나
지하철 적자도 절감 가능

◆ 불붙은 노인연령 상향 ◆
노인 연령이 높아지면 10여 개 보건복지제도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연금과 고용 관련 분야로 시야를 넓히면 영향권에 들어가는 제도는 더 늘어난다. 무엇보다 노인 연령이 올라가면 수혜자가 줄어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 연령이 상향 조정되면 현재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사업, 치매안심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경로우대제 등이 영향을 받는다. 현행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검진사업,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복지시설,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사업, 노인여가복지시설 등도 영향권이다.

국민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 농지연금 등 각종 연금 정책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정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등도 노인 연령 상향에 영향을 받는다. 한 노인복지 전문가는 "2019년 관련 부처와 전문가들이 노인 연령 상향과 연관 있는 제도를 셌는데 40개 정도였다"고 말했다.

재정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제도는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올해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소득 228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364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올해 기초연금 지출액은 27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09%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추산에 따르면 지출액은 2050년 46조원(GDP 대비 1.48%)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65~69세 인구 비중은 2023년 기준 29.6%로 모든 연령대 중 비중이 가장 높다. 또 1차(1955~1963년생),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가 편입되기 시작한 연령대라 비중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국회예산정책처도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면 지난해 기준 예산 7조67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계산했다.

노인외래정액제 역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 중 하나다. 의원급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1500원만 본인이 내고, 이를 초과하면 10~30%를 차등 부담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노인외래정액제로 경감된 금액은 8564억원이다.

중앙정부 복지정책은 아니지만 서울시가 경로 우대 차원으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무임승차' 혜택 역시 노인 연령 상향의 영향을 받는 제도다.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교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사의 법정 무임승차 적자는 4135억원에 달했다.

노인 연령을 상향할 때 피해 집단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대책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이태석 KDI 선임연구위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출을 충분히 확보해 복지 축소 우려를 불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절감된 재원을 건강 상태가 열악하거나 건강수명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소득층, 비도시 지역 거주자 등의 복지 확대에 우선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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