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에 KC미인증 완구 등 34만여점 적발, 일부는 위해물질 범벅
반입금지 원료·성분 함유한 해외직구 식품도 16만여정 적발
관세청은 지난 4월 한달여간 생활물품의 안전성을 집중 검사해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34만여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6만여정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시행한 집중검사와 비교했을 때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은 62%(2024년 21만점), 해외직구 위해식품은 118%(2024년 7만 5000정) 가량 증가한 수치다.
올해 관세청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유·아동용 및 가정용 선물용품 14개 품목을 집중 검사해 완구(16만4000점), 유·아동용 섬유제품(1만9000점)을 적발했다.특히 완구 1종(7800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약 319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내분비계 교란 물질)으로 신체 장기간 접촉 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약처와 함께 실시한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어 식약처에 의해 반입 차단 대상으로 지정된 성분 등을 함유한 제품 등 16만여정의 위해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발 제품의 상당수가 ‘집중력 향상’ 또는 ‘항산화 효과’ 등을 표방하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건강식품이라고 설명했다.또 성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분(요힘빈, 이카린 등) 등을 포함한 제품도 일부 적발돼 해외직구로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국내 반입이 제한되는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지속 협업을 통해 국민들의 수요가 집중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안전성 검사를 지속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 생활과 먹거리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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