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합쳤는데 왜 세금 내라는 거냐”…테슬라·스페이스X 합병 가능성에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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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자본시장 정책 “기업이 합쳤는데 왜 세금 내라는 거냐”…테슬라·스페이스X 합병 가능성에 청원 조직재편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개선요구“稅부담 대비 분할납부 등 한시적 조치를” 일론 머스크 테슬라·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 [AP = 연합뉴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주식 과세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합병 과정에서 보유 주식이 다른 회사 주식으로 바뀌면 현금을 받지 않고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4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공개된 ‘해외주식의 조직재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 현재 약 2만7150명이 동의했다. 공개 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받는다.청원은 해외 기업의 합병이나 주식교환으로 보유 주식이 바뀌더라도 실제 매각할 때까지 과세를 미뤄달라는 내용이다. 투자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주식이 교환되는 과정에서 세금부터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취지다.현행 제도에서는 해외 기업 간 합병 등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받는 경우 세법상 양도로 간주돼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테슬라 주주가 합병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받는다면, 기존 주식의 매입 가격과 교환 당시 가치의 차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에는 연간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의 세율이 적용된다.청원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국내 기업 간 합병 등에는 과세이연 제도가 있지만, 외국 기업 간 합병이나 주식교환에는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최근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논의가 구체화하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지난달 14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두 회사의 합병이 점차 시장의 공통된 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테슬라의 12월 정기 주주총회 전에 발표될 가능성을 제시했다.두 회사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도 지난달 20일(현지시간) 스페이스X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합병을 검토할 특별위원회를 양사 이사회 산하에 각각 구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합병 여부와 방식에 따라 국내 투자자의 과세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테슬라는 국내 투자자의 보유 규모가 가장 큰 해외주식이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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