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홍콩ELS 불완전판매 증권사 6곳에 과징금 93억 부과...대폭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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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국내 주식 금융위, 홍콩ELS 불완전판매 증권사 6곳에 과징금 93억 부과...대폭 감경 4일 정례회의서 금소법 위반 제재 최종 의결금감원 현장검사 착수후 3년만과징금 한투증권에 대부분 집중과태료는 삼성이 10억으로 최다 [사진=연합뉴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증권사 6곳에 총 108억9400만원의 금전 제재가 확정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3년 11월 판매사들의 해당 상품 판매실태 조사에 착수한 지 약 3년 만이다.금융위원회는 4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미래에셋증권·KB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 등 6곳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92억8200만원과 과태료 16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증권사별 과징금은 한국투자증권이 92억4500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NH투자증권 2300만원, 신한투자증권 1000만원, 미래에셋증권 400만원 순이었다. 삼성증권과 KB증권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과태료는 삼성증권이 1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이 각각 3억원, 한국투자증권이 12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이번 제재는 ELS 판매 과정에서 위험등급 관련 유의사항을 누락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금지 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앞서 지난 5월에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에 각각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사전 통보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종 의결에서는 한국투자증권에 부과된 액수가 92억4500만원으로 줄었고 삼성증권에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 당시 증권사별 과징금 원안과 재심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감경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금융위는 지난 5월 은행·증권사 제재안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법리의 보완을 요구했다. 이후 금감원의 추가 검토와 금융위 심의를 거쳐 이날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됐다. 그간 제재 수위 확정까지 지나치게 조정 기간이 장기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금융위는 이번 제재가 주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금소법 위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철저한 법리검토와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심의를 진행했다” 고 설명했다.또한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 금소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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