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올 1분기(1~3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 등) 수는 기린종합건설이 폐업하고 미래상조119가 등록 취소돼 지난 분기보다 감소한 76개사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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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분기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1분기에는 4개사에서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상호·대표자·주소 등 총 7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 나드리가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 예치계약에서 예치 및 채무지급보증계약으로 변경된 후 다시 예치계약으로 변경됐다. 아름라이프 상호가 모두펫상조로 변경되면서 대표자와 주소가 변경됐다. 보훈의 대표자와 하늘문의 주소도 변경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업체 등록 여부 등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작년 3월부터 상조 납입 통지 제도로 소비자가 연 1회 이상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납입금액·납임횟수 등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는 선불식 할부계약 체결 후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면 납입한 선수금 보전 현황 등 필요 정보를 적시에 받기 위해 변경된 사항을 가입 업체에 알릴 필요가 있다.
한편 공정위는 연말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만들 계획이다. 관련 정보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잦았던 문제를 개선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