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몰래 먹으려고"…학교 침입한 졸업생들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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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을 몰래 먹기 위해 학교에 무단 침입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와 B(17) 씨에게 원심판결 그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A 씨 등은 2023년 5월 낮 12시 45분쯤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을 몰래 먹기 위해 후문으로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A 씨와 B 씨는 이 학교 졸업생인 C(22) 씨의 제안으로 중학교를 침입해 급식실로 이동해 급식을 받았습니다. 이를 목격한 안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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