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주장' 택시 돌진 사고, 운전자 과실 결론…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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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3.21 23:50 수정2025.03.21 23:5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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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경기 수원시에서 8명의 부상자를 낸 전기차 택시 돌진 사고와 관련 경찰이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로 결론짓고, 60대 택시 기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택시 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했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중과실, 중상해) 등 혐의로 60대 개인택시 기사 A씨를 지난달 말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1시 45분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도로에서 자신의 EV6 전기차 택시를 운전하다가 돌진 사고를 내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면도로에 정차해 있던 A씨의 택시는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주차된 렉스턴 차량과 보행자 4명을 들이받았다. 이어 주차된 차량 3대를 더 들이받은 뒤 1번 국도까지 달려 나가 주행 중인 카니발 차량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씨를 포함한 보행자 4명, 피해 차량 탑승자 4명 등 모두 8명이 다쳤고, 이 중 B씨는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가 갑자기 빠르게 달려 나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당시 그는 기어를 주행(D) 상태에 놓고 오토 홀드를 켠 상태로 조수석 머리받이(헤드레스트)를 제거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오토 홀드'는 정차 시 가속 패달을 밟을 때까지 제동 상태를 유지해주는 기능이다.

그러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오토 홀드가 풀려 차량이 앞으로 나갔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멈추지 않고 앞으로 돌진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사건 경위를 조사한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택시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한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브레이크 페달을 조작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를 전달받았고, 차량에 다른 이상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또 A씨 차량 뒤편이 찍힌 당시 CCTV 영상에서도 제동장치 작동에 따른 미등은 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정황상 경찰은 A씨가 조수석 쪽으로 몸을 기울인 불안정한 자세에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한 송치를 결정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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