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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 차이가 나는 박사 과정 지도 학생과 성관계 등 이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만으로 교수를 징계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학생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거나 학업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교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위반한 비위행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지난 14일 모 대학교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청구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4년부터 한 대학에 교수로 임용돼 근무해 왔다. 그러던 중 A는 자신의 지도 학생인 외국인 유학생과 성관계를 포함한 이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대화 녹취록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정황, 자택 내 침대에서 함께 촬영한 사진 등이 공개된 것.
이에 2024년 4월 대학은 A에 대해 '교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A가 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심사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와 지도학생은 사제관계를 넘어 이성관계임이 인정된다"면서도 "제출된 자료만으론 A가 직간접적으로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지도학생과 이성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원고와 지도학생은 모두 성인으로 미혼 상태고, 18살 차이가 나지만 지도 학생도 1991년생으로 만 30세 정도의 나이였으므로 이성관계에 대한 경험과 판단이 미성숙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성 관계를 이유로 지도학생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었다거나 학업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이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맞다"며 "지도학생과 이성관계를 형성한 것은 경솔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를 넘어 품위를 유지하지 않은 '비위행위'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