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이주비 대출 더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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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추가 이주비 보증 검토이주비 대출한도 확대에 이은 추가 조치연내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 출범도 등록 2026-10-16 오후 7:51:12 수정 2026-10-16 오후 7:55:10 가 가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꼽히는 이주비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주비 대출 산정 기준을 바꿔 대출한도를 늘린 데 이어, 주택금융공사가 추가 이주비 대출에 대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정부부처합동으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주택금융공사가 추가 이주비에 대해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8.13 주택 신속공급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금융위는 현재까지 금융애로 해소센터 운영를 포함해 16건의 과제를 완료한 상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가 이주비에 대해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며 “이주비 부족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요섭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서 답변하고 있다.금융위는 주택공급의 한 축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주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 주민 이주가 지연되고 사업 착공도 늦어질 수 있다. 앞서선 이주비 대출 산정 기준을 기존 ‘종전자산평가액’에서 ‘종후자산평가액’으로 변경하는 규제 완화를 완료했다. 재개발·재건축 이후의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도록 해 이주비 대출 한도를 늘린 것이다. 전 국장은 이날 “정비사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이주비”라며 “이주비 산정 기준을 종전자산평가액에서 종후자산평가액으로 바꾸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강북 사업장의 사례를 살펴봤을 때 통상 받는 금액보다 1억원이 넘게 더 나가게 됐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아울러 정비사업 사업자에 대한 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가 정비사업 사업자에 대해 보증을 제공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금융위는 신속한 주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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