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겠다며 관계 부처를 총동원해 강력한 10·15 부동산 규제책을 내놨지만 부처 간 엇박자가 나며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아파트 위주로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지정했는데, 금융위원회는 엉뚱하게 토허구역에 있는 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대출 규제를 발표했다. 혼선이 빚어지자 정부는 결국 대책 발표 이틀 만에 규제 전반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17일 정부는 10·15 대책에 대한 참고자료를 내고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은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토허구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된 토허구역의 실제 적용 대상은 아파트 위주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설명에 나선 건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혼란을 겪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5일 대책을 내놓으며 “토허구역 지정 시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고 언급했다. 토허구역이 확대 지정된 가운데 관련 내용이 함께 발표되자 상당수 실수요자는 비주택 대출도 확 줄어든다고 이해했다.
즉각 서민 주거의 한 축인 오피스텔과 공실 문제가 큰 상가까지 규제하는 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16일 “청년 1인 가구의 주요 거주 수단인 오피스텔 LTV를 70%에서 40%로 하향함으로써 결국 청년 서민층만 희생양으로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국토부를 중심으로 비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부처 간 사전 소통이 충분했다면 없었을 일이다.
다만 금융위는 기존 토허구역 중에서 비주택 대출규제가 이뤄지는 곳이 있어 재차 설명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엔 주택과 비주택 가릴 것 없이 통으로 토허구역으로 묶인 곳들이 있어서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선정지, 공공재개발 선정지, 모아타운 지역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이날 “이번에 지정한 토허구역과 별도로 기존에 지정된 곳들은 별개 적용된다”며 “LTV 40%가 적용 중”이라고 말했다.
고가 주택 ‘핀셋규제’를 위해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했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지만, 국토부가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면서 수도권 중·저가 주택의 주담대가 줄어들어 고가 주택을 타깃으로 했다는 설명이 무색해졌다. 실제 이번 대책으로 서울 외곽지역도 LTV가 70%에서 40%로 강화됐다. 서울 강북권의 8억원 아파트를 사려던 매수자라면 당초 주담대가 5억6000만원(LTV 70%)까지 가능했지만 이제는 3억2000만원(LTV 40%)까지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