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올해 처음 시행되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 제도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28일 서울 여의도 상장회사회관에서 ‘기업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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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유예제도는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금융당국의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3년)을 1회(3년) 유예해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상장회사가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율 선임한 뒤 3년간 지정받는 방식이었으나, 우수기업은 9년 자율 선임 후 3년 지정으로 기간이 늘어난다. 이는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와 감사 품질 제고를 위해 지난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 시 도입된 제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월 유예 신청 접수 개시에 앞서, 필요 시 5월 하순 추가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관련기관과 함께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업의 신청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참여를 당부했다.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은 최종학 서울대 교수는 인사말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성공적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어 “이해상충이나 평가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를 엄정하게 적용하고, 평가위원과 기업 간 사적 접촉도 금지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회사 내부감사, 감사위원회, 내부회계관리, 경영관리 담당 임직원 등 약 150명이 현장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