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금융결제원의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가 민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서비스에 처음 적용된다.
금융결제원은 14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사(ASP) 볼타코퍼레이션에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인증서는 볼타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리 등 관련 업무에 활용된다.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는 금융결제원이 2024년 6월 발급을 시작한 사업자용 인증서다. 그동안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와 관세청 등 공공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이번 적용으로 민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행 서비스까지 이용처가 확대됐다.
별도 프로그램이나 앱 설치 없이 6자리 비밀번호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클라우드 저장소에 보관된다. 담당자 간 인증서 공유는 최대 20명까지 가능하다. 사용 이력 조회와 업무시간 외 이용 차단, 해외 이용 차단 등 관리·보안 기능도 제공한다.
발급 비용은 연 4400원이다. 금융결제원은 최대 연 11만원인 범용공동인증서와 비교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소상공인과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자세금용 금융인증서는 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 13개 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 우정사업본부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공공분야를 넘어 소상공인과 기업이 사용하는 민간 서비스로 확장된 첫 사례”라며 “다양한 발급대행사와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등으로 이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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