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수협 지점에서 10억원대 예탁금을 훔친 30대 여직원과 공범이 구속됐다.
29일 전남 고흥경찰서는 30대 여직원 A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범인은닉죄로 30대 B씨를 각각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협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예탁금 등 수협 추산 10억3000여만원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영업 시작 전 금고에 있는 현금을 창구 직원에게 지급하고 영업이 끝나면 남은 현금을 회수해 금고에 보관하는 업무를 맡아왔다.
A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열쇠로 금고를 열어 5만원권 다발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빼돌렸고 동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출근 전 이른 시간대에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 25일 오전 마지막으로 돈을 훔쳐 잠적한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20분께 전남 광양에 있는 부모의 거주지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훔친 돈의 사용처를 추궁하고 있으나 A씨는 함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회수된 돈은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1100만원에 불과하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내용을 알면서 현금을 대가로 은신처를 제공한 지인 B(36)씨도 장물취득 및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함께 구속했다.
친족이 은닉과 도주를 도운 경우에는 죄를 물을 수 없어, A씨의 부모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돈의 사용처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