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에 앉아야 복귀 인정”…정부, 의대생들 보이콧 우려에 수업참여율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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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등록 후 수업 참가 여부를 기준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복귀 의대생들이 수업 보이콧을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반영해 내년 정원에 대한 가견적은 4월 말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의대생 복귀 기준에 대한 논란 속에서 교육부는 개별 사유로 휴학 신청을 했더라도 집단행동으로 간주될 경우 대응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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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후 수업거부 원천 차단
내년 의대정원 4월말에 윤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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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복귀 의대생들이 등록 후 정상적으로 수업을 듣는지를 살펴보고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학교에 속속 돌아오고 있지만 등록 후 또다시 수업 보이콧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교육부가 복귀 판단 기준으로 ‘수업 참가 여부’를 강조함에 따라 내년 의대 정원 결정에는 시일이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 나서 “복귀율이나 의대 모집 인원과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며 “대학들 가운데 등록금 납부일을 4월 중으로 늦춘 곳도 있어 실제 복귀율 자체는 빨리 집계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생각하는 의대생 복귀 기준이 ‘등록률’보다 ‘수업 참가율’에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까지 의대생 전원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남대와 충북대 등 지방 국립대 의대에서도 의대생들이 돌아오는 등 일단 복귀 움직임은 확연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복귀 후 집단 수업 거부를 한다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다시 5058명이 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각 대학들은 4월 30일까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4월 말 이전에는 내년 의대 정원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의대생 복귀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일부 강경파 의대생 주장을 반박했다. ‘미등록 시 제적은 위법’이라는 언급에 대해 구 대변인은 “군 복무 외의 사유는 총장 판단에 따라 휴학을 승인할 수 있는 재량 행위이고, 개별 사유로 휴학 신청을 했다지만 집단행동의 수단으로 휴학 신청을 했다는 단톡방 투표, 의대협 성명 등 자료가 있어 소송을 해도 이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학교별로 학칙이 다르기에 연속 2회 유급, 1개월 수업 불참 등으로 제적이 가능한 곳도 있다. 선배를 믿고 수업 거부에 동참한 저학년 학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정부가 약속을 지킬지 의구심이 든다’는 주장에 “전원 복귀 기준은 아직 명확하게 잡고 있지 않지만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관계자가 수긍할 정도라면 정부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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