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 실외체육시설·야영장 설치 문턱 낮아진다

2 weeks ago 10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 서초구 원지동일대에 세워진 개발제한구역 안내문. (자료사진) ⓒ 뉴스1

서울 서초구 원지동일대에 세워진 개발제한구역 안내문. (자료사진) ⓒ 뉴스1
이르면 이달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실외체육시설이나 야영장 등을 신규로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시·도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야영장 개수 상한이 서울시는 57개에서 76개로, 경기도는 63개에서 84개로 각각 확대된다. 현재는 그린벨트가 지정된 시·군·구 개수의 3배만큼 시·도별로 설치 물량이 배정되는데 이 물량을 시·군·구 개수의 4배로 확대하는 것이다. 설치 자격도 10년 이상 거주자에서 5년 이상 거주자로 넓힌다. 탈의실, 세면장 등 실외체육시설과 야영장에 필요한 공통 부대시설 기본면적도 200㎡에서 300㎡로 완화한다. 승마장의 경우에도 부대시설(실내마장, 마사 등) 면적이 2000㎡로 제한돼 있었던 것을 3000㎡까지로 완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분 물량이 소진돼 신규 시설 확충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내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 규정도 완화된다. 신고 범위인 50㎡를 넘더라도 적법하게 지어진 주택(지목 ‘대’)인 경우 다른 요건 없이 허가만 받으면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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