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과 경기 남부권에서 선전한 이유 중 하나로 부동산 민심이 꼽힌다. 공공 위주 공급과 대출 규제를 강조해 온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쏠린다. 업계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와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제약, 이주비 대출 규제 등을 완화가 필요한 정책으로 꼽고 있다.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나란히 0.2%대 상승률을 보이며 강세 행진을 이어가는 점도 정부의 정책 변화를 불러올 요인이다.
지난해 10월 서울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묶이면서 많이 제기된 불만은 ‘실수요자조차 주택을 거래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세입자가 4개월 이내 나갈 때에만 주택을 매매할 수 있다. 정부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세 낀 매매를 허용했지만 대출 규제로 이 역시 쉽지 않다.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입주를 강제하고 있어서다.
규제지역 LTV는 40%로 낮아졌고 금액별 제한도 적용된다. 아파트값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25억원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만 대출이 가능하다. 강남에서 현금 부자만 시세차익이 큰 이른바 ‘로또 분양’을 차지하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서울 공급의 70%가량을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도시정비사업의 필수 절차인 이주비 대출 규제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줄었다. 다주택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관내 정비사업 구역 43곳 중 91%인 39곳이 대출 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은 70주째 상승행진이다. 전세가격 역시 이번주 0.29% 오르는 등 올 들어 누적 상승률이 3.77%에 달했다. 작년 같은 기간(0.65%)의 6배 수준이다.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대책은 당초 규제 강화 쪽에 무게가 실렸지만, 지방선거 이후에는 발표 시점과 강도를 다시 따져보는 흐름으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부동산 민심이 이미 악화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 강화책을 그대로 밀어붙이면 실수요자와 세입자 부담만 키운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서다. 금융위가 앞장서 대출 문턱을 높일 경우 부동산 민심의 책임이 금융당국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유정/조미현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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