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산업재해 사고를 낸 굴착기 기사에게 산재보험금을 물어내라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라도 피해자와 한 사업장에서 같은 위험을 공유했다면 근로복지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굴착기 기사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을 한 것이다.
A씨는 2018년 3월 부산 해운대의 한 철거공사 현장에서 B공사업체 소유 굴착기를 운전해 기둥 해체 작업을 했다. 그러던 중 철근이 튀어 B업체 근로자 C씨가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C씨에게 보험급여와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 78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공단 손을 들어줬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 한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원심은 A씨가 B업체(산재보험 가입자)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운전 노무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라는 데 주목해 A씨를 제3자라고 봤다.
대법원은 제3자 여부를 판단하면서 보험 및 고용 관계가 아니라 ‘사업장 내 같은 위험을 공유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A씨가 C씨와 마찬가지로 B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작업을 수행하며 같은 위험을 공유했고, 이에 따라 구상권 청구 대상인 제3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2 days ago
3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