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도부 “한덕수 입당 후 후보등록 , 선거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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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입당 및 대선후보 재선출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5.10 [서울=뉴시스]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입당 및 대선후보 재선출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5.10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지도부는 10일 한덕수 예비후보가 후보 등록 기간에 입당해 후보로 등록해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후보 등록 시작일인 10일 오전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의 당적 변경으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냐는 논란이 있는데 선관위에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며 “정당 당원 아닌 자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정당에 입당해 정당 추천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당적 변경은 논란이 되는데, 예를 들어 A당에서 B당으로 옮기면 문제가 된다”며 “무소속이기 때문에 정당 소속이 아니라 당적을 취득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김문수 대선 후보 측은 앞서 최인호 상근부대변인 논평에서 당 주도 후보 재선출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기간 내 당적 변경 금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49조 6항은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후보 측은 김기흥 대변인 논평에서 “이는 당적변경 금지조항으로 해석함이 타당하지, 입당 금지조항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며 “한덕수 후보자는 단순 입당을 했을 뿐 이중 당적자도 아니고, 당적을 변경하거나 이탈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 공직선거법 조항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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