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멱살논란’ 권영진에 당원권 정지 1년…총선 공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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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멱살잡이 항의’ 논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원내대표 멱살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권영진 의원에 대해 징계 수위를 ‘당원권 정지 1년’으로 낮췄다.윤리위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권 의원의 재심 청구 안건을 심의한 결과, 기존 처분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윤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권 의원의 재심청구에 대한 심의·의결 건과 관련해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청구가 이유있음을 받아들여 원의결인 기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했다. 앞서 권 의원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결과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다가 윤리위에 제소되어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권 의원은 처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 등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다.권 의원에 대한 당권권 정치 기간이 1년으로 줄면서 차기 총선 출마를 위한 공천 신청의 길은 열리게 됐다.윤리위는 다른 당내 의원들에 대한 징계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내란특검에 기소됐다가 이달 29일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임종득 의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징계 처분을 취소 의결했다. 종합특검으로 기소된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가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당규에 따라 직무정지 징계 처분의 정지를 결정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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