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 “직원들도 부산 이전에 동의” 주장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9일 오전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14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진행한 선거 유세에서 부산을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며 해양수산부와 HMM 이전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HMM 직원 모두가 부산으로 회사를 옮기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후보 발언 후 HMM 육상노조와 해상노조는 논의된 바 자체가 없다는 메일을 직원에게 발송했다고 하고, HMM 사측도 언론에 본사의 부산 이전에 대해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정성철 HMM 육상노조위원장은 해상노조가 협약식에 참석하긴 했지만 부산 이전에 동의하지는 않았고, 협약식 내용에 부산 이전 자체가 없었다며 본사 이전은 해상노조가 아닌 생활 터전을 옮기는 육상 노조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선거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