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주요 사령관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6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4일에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이들 3명의 계엄군 지휘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때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 및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사령관은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 3공수, 9공수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로 보냈다. 또 이 사령관은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 병력을 국회에 파견했다.
국방부는 구속된 3명의 계엄군 지휘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군인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구속은 보직 해임 사유에 해당이 한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서 보직해임을 위한 절차를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4조 4항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군인에 대해서는 보직해임 후 7일 이내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한다.
아울러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육군 대장)에 대해서도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군사법원은 오는 17일 박 총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