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드론 산업의 실증과 상용화를 위한 제3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신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전국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32개 지자체, 67개 구역으로 확대됐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비행승인 △특별비행승인 △안전성 인증 등 6종의 드론 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해, 실제 환경에서 자유로운 실증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민간 기업은 실험실을 벗어나 현장에서 시험비행과 서비스 검증을 할 수 있으며 실증 기간도 약 3~5개월 이상 단축된다.
이번 제3차 지정에서는 기존 지자체인 광주 북구와 전남 고흥군이 각 1개씩 총 2개 구역을 추가했고, 신규 9개 지자체에서 18개 구역이 새롭게 지정됐다. 실증 분야도 도심, 농촌, 해양, 산림 등으로 다양화했다. 현재까지 태안의 드론 라이트쇼, 인천·포천·서산의 드론 배송, 제주·울산의 행사 안전 모니터링, 전주의 침수지역 대응, 광주의 수소 드론 개발 등 지역별 실증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신규 구역에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실증이 집중된다. 110여 개 이상 기업이 참여해 장거리·고하중 배송, 산불 감시·진압, 수질 모니터링 등 드론 서비스 실증을 추진한다.
충남 당진시는 말벌 탐지·제거 실증에 나서고 공주시는 응급상황 시 드론을 활용한 제세동기·의약품 배송 실증을 추진한다. 전남 강진군과 충남 논산시는 하천·호수 수질 변화와 오염물질 모니터링 실증을 진행하며, 경북 영주시는 농업용 드론 방제와 산불 초기 진화 실증을 추진한다. 강원 춘천시는 드론 레저 레이싱 실증, 경기 양주시는 공공 배송 서비스 실증에 나선다.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민간이 실증을 주도하고 정부는 과감히 규제를 푸는 방식으로 드론 산업 혁신을 견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기반해 유연하게 규제를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신규 지정 지역을 포함한 전체 자유화구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안전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