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사태 ‘불구속 기소’ 김현태 707단장 등 6명 보직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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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관련 장성 2명·대령 4명 등 총 6명 보직해임
보직해임 장성·대령,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조치 방안 검토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단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17. 뉴시스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단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17. 뉴시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제1공수특전여단장 육군 준장 이상현 등 장성 2명,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대령 4명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보직해임했다고 18일 밝혔다.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19일부로 발령된다. 국방부는 기소휴직 등의 추가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국방부는 “국방부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는 보직해임 시 전역조치 됨에 따라 가용한 인사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4일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추가 기소된 장성 및 대령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8일 김현태 대령과 이상현 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박헌수 소장, 국군정보사령부의 고동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특수본은 김 단장을 비롯해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국회 봉쇄와 침투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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