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 분석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영향
25만여가구 추가 부담 예상
기초연금과 ‘과세’ 불균형도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에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들이 대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2년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60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7.2%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했다. 가구수로는 약 24만9000가구가 해당된다.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보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에 달한다.
같은 금액의 연금을 받더라도 연금의 종류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불리한 구조다. 세금도 마찬가지로 기초연금은 비과세지만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이다. 이로 인해 같은 액수의 연금액을 수급하더라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수급자가 전액 국민연금만 받는 수급자에 비해 가처분소득이 더 높은 현상이 발생한다.이런 부담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을 앞둔 이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연금액이 많은 사람이 당장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조기노령연금은 수령 시기를 앞당기는 대신 연금액이 최대 30%까지 감액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실질적 보장성을 논할 때 액면 연금액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한 순연금소득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건보료 부과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 공제 ▲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 ▲ 수급 예정자 대상 세금·보험료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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