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 대비 받는 돈’ 43%…여야 연금개혁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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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2024.01.09. 서울=뉴시스

서울 소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의 모습. 2024.01.09. 서울=뉴시스
여야가 14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현행 40%에서 43%로 조정하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소득대체율 44%를 고수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여당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로 팽팽히 맞서던 여야가 이견을 좁히면서 이르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3% 수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그동안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올리는 데 합의하고도 소득대체율을 두고는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하며 맞서 왔다. 민주당은 대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를 소득대체율 양보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다만 부수적 조건은 정부와 합리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등 3대 조건에 대해서도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도 입장문을 내고 “여야 합의를 존중한다”며 “야당이 제시한 전제조건에 대해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가 2007년 이후 18년만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합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모수개혁은 저출생 고령화로 기금이 급격하게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는 돈과 받는 돈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여야는 21대 국회 막바지인 지난해 5월에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44%’로 이견을 좁혔으나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다만 국민연금 재정 적자가 예상될 때 자동으로 받는 돈을 줄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은 쟁점으로 남아 있다. 여당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구성해 자동조정장치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지금으로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연금특위 구성 과정에서도 ‘여야 합의 처리’를 명문화할지를 놓고 양당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연금특위가 조속히 설치되길 바란다”며 “특히 자동조정장치는 특위에서 핵심 의제로 반드시 논의되고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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