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거쳐 8월부터 시행
기관장이 공무원 보호·지원
무죄시 형사소송 지원도 확대
앞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공공기관 보호 의무가 강화된다. 공무원이 고소·고발을 당하면 이를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고, 형사소송에서 무죄로 확정된 공무원에 대한 지원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소속기관은 이를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중앙행정기관장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해야한다는 의무가 신설된다. 적극행정 추진에 따라 징계 소명이나 민·형사 소송 등의 절차가 진행되면 이를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운영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기존에는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보호장치가 있었지만 민·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나 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지원 의무와 보호관 지정 의무를 명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적극행정 공무원의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지원이 이뤄졌다. 적극행정 추진으로 고소·고발을 당했을 경우 형사사건은 기소 전 수사단계에 한해 비용 등의 지원이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사건도 수사기관이나 법원 판결에 따라 무죄로 최종 확정이 되면 비용을 소급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위원회 절차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과 관련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의 개정도 추진된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공무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에서 공무원들이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