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11인 이상이면 가능…행안부, 정족수 논란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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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 정족수 미달 논란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섰다.

행안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회의는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 구성 국무위원 수를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정부조직법상 국무위원의 직위는 총 19개로 규정돼 있고,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19명 등 총 21명"이라며 "국무회의 규정에서는 의사정족수 모수(母數)를 '재적위원'이 아닌 '구성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사정족수는 21명의 과반수인 11명"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처 해석례도 인용했다. 행안부는 "의사정족수를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것은 '재적위원'이 아닌 '구성원'"이라며 "구성원은 법정의 위원정수(定數)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직·사망·퇴직·해임·자격상실 등에 의해 궐원된 수를 제외한 현재의 위원 신분을 가진 사람의 수인 '재적위원'과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국무회의 구성원은 법령(정부조직법)에서 국무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킨 전체 국무위원이 될 것이며 그 임명 및 궐원 등의 여부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한다"며 "국무회의 개의를 위해서 반드시 국무위원 15인 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구성원 중 11인 이상이 출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행안부는 과거 재적 국무위원이 15인 미만이었던 사례를 들기도 했다. 15개 부처가 있던 이명박 정부 당시 행안부 장관 공석에 따라 14인으로 운영된 전례가 있다. 2021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열린 국무회의 249회 중 87회는 14인 이하 국무위원만으로 개의·의결이 이뤄졌다.

이날 기준 국무회의 재적 국무위원은 14인이다.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장관 등 7인이 궐위 상태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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