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법인 해외 보유자산 11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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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이 61조원 역대 최대 첫 도입 해외신탁 3조8000억 신고 국세청 제공 올해 국내 거주자와 법인이 신고한 해외 보유자산이 11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해외주식이 61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였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은 전년 대비 13.3% 늘어난 107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신고 인원도 9.1% 늘어난 7484명으로 조사됐다. 해외금융계좌에는 해외 금융회사 계좌에 보유한 예·적금과 주식, 가상자산 등이 포함된다. 해외 주식 신고액이 61조3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조2000억 원(27.4%) 늘었다. 해외 자회사의 주권 상장과 주식 평가액 상승 등의 결과다. 해외 가상자산 신고액은 10조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4% 줄었다. 해외금융계좌의 국가별 신고액(가상자산계좌 제외)은 미국이 29조70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가 28조900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인도 계좌 보유자는 113명에 불과했지만 국내 기업의 현지 진출로 신고액이 1년 새 7조2000억 원 늘었다. 올해 처음 시행된 해외신탁 신고에서는 1286명이 3조8000억 원을 신고했다. 국세청은 국제 정보교환 자료 등으로 해외자산 미신고·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해 누락액의 10%를 과태료로 부과할 계획이다. 50억 원을 넘게 누락하면 형사처벌과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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