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국가유공자 유가족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상금과 관련해 자녀 중 연장자에게 우선 수령권을 주도록 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10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13조 2항 3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상금 수령 우선권을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녀, 부양 정도가 비슷하다면 나이가 많은 자녀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헌재는 이 가운데 연장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유공자의 자녀 중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장자 우선 조항이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헌재는 “자녀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가 있을 수 있는데, 해당 조항은 개별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큰 자녀에게 보상을 지급한다면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취지도 살릴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한 A씨는 국가유공자의 둘째 자녀로, 부모가 모두 사망한 뒤 2020년 1월 인천보훈지청이 첫째 자녀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자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 모두 패한 A씨는 상고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했다. 헌재는 이 조항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리거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