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檢, 자료제출 거부"
검찰은 "영장없이 주면 불법"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에 대한 징계를 공개적으로 요청하면서 대검찰청과 갈등을 빚고 있다. 종합특검은 검찰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영장에 의한 제공을 사전 협의했음에도 갑작스러운 징계 요청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1일 법무부는 구 대행과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종합특검의 징계 요청에 대해 "특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총장 대행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특검이 "자료 제출 거부로 특검 수사를 방해했다"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월 25일 대검에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기록을 요구했다. TF는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공직자를 찾기 위해 전 중앙부처에 설치된 조직이다. 대검은 "대상자들 등을 모두 조사했으나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 자료를 제출했고, 특검은 이에 대해 근거가 된 기초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검은 해당 자료가 '비공개 대상'이라며 제출을 거부했고, 특검은 이를 특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종합특검법 6조는 '특검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검 등 관계 기관에 수사 기록과 증거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은 특검의 주장이 실정법 위반이자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검 측은 "특검이 요청한 감찰 기록을 임의로 제공할 경우 정보공개법 저촉 가능성이 있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제출해야 한다"며 "이 같은 절차에 대해 양측이 사전에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 조항은 특검의 우선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조항이지, 관계 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특검은 재차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협조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격화됐다. 법조계에서는 기관 간 협의가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검찰 측에서 일방적으로 자료 제출 요청을 뭉갰다면 수사 방해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검찰 주장대로 양 기관이 '영장에 의한 제출'로 협의한 사안임에도 돌연 징계를 요청한 것이라면 특검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 했다.
[김민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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