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된 남성, 결국 사고쳤다…‘신변보호’ 전 여친 집 침입해 흉기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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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은 40대 남성을 용의자로 추적 중이다.

이 남성은 한 달 전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으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경찰은 사건 이후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안면인식용 CCTV를 설치했으나, 용의자가 가스 배관을 이용해 침입해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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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과거 연인 관계였던 남성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과거 연인 관계였던 남성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과거 연인 관계였던 남성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10일 대구 성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께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심정지 상태인 것을 가족이 발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사망했다.

경찰은 A씨의 전 연인이었던 40대 남성 B씨를 용의자로 추정하고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토대로 뒤쫓고 있다. 범행 당시 B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6층에 있는 A씨의 자택에 몰래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한 달여 전에도 A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B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후 경찰은 A씨 집 앞에 신변 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안면인식용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그러나 B씨가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하면서 경찰에 별다른 알람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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