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관련 반(反)독점 재판이 2차전에 돌입했다. 미국 법무부는 구글이 웹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구글은 미·중 경쟁에서 크롬 매각이 미칠 악영향을 강조하고 나섰다. 크롬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구글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검색 시장에서의 치명타가 불가피하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된 이번 재판에서 원고인 미 법무부는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크롬을 포함한 구글 분할”이라며 법원에 구글의 강제 분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크롬은 구글 검색으로 이어지는 핵심 관문”이라며 “구글이 크롬을 매각할 경우 경쟁사들이 방대한 검색 질문에 접근해 구글과의 경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즉각 반발했다. 특히 법무부의 크롬 강제 매각 방안을 “극단적”이라 평가하며 중국과의 인공지능(AI) 분야의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에 맞서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선 완전한 형태의 구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리앤 멀홀랜드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중요한 시점에 미국의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우리는 차세대 기술 리더십을 놓고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구글은 과학 기술 혁신을 이루는 미국 기업들의 최전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부의 검색 데이터의 외부 개방 제안에 대해선 “사이버 보안 및 국가 안보 위험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기기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 연방법원은 지난해 8월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과 관련해 “불법 독점”이라고 판결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같은해 11월 구글의 크롬 매각을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이번 재판은 구글이 당시 판결에 항소하며 시작된 2차전이다.
법무부는 이번 재판에서 구글 강제 분할의 필요성으로 AI를 이용한 지배력 강화를 들었다. 법무부는 “구글이 이미 대표 AI 제품인 ‘제미나이’를 앞세워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법원의 구제 조치는 미래를 내다봐야 하며, 다가오는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글은 과거 검색 시장에서 사용했던 전략을 제미나이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이 같은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소송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반발했다.
구글의 경쟁사로 꼽히는 퍼플렉시티는 이날 “(독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제책은 분할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더 많은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이 고객에게 다양한 검색 옵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번 재판은 향후 3주간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은 오는 8월까지 법무부가 제안한 내용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의 불법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구글은 지난 17일 온라인광고 관련 기술시장 반독점 소송에서도 광고 기술시장 3개 분야 중 광고 서버와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이 판결하면서 사업 일부 매각 위기에도 직면해 있다.
실리콘밸리=송영찬 특파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