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은행권이 금리 통제와 세부담 확대라는 ‘이중 이슈’에 직면하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대출 부담을 경감하고, 세율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겠다는 취지지만 결국 대출 금리에 간접 반영돼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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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사진=뉴스1) |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적 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여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스트랙)으로 지정된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상당히 침해하고 형벌 부과 부분도 과하다”고 지적했지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적 비용이 일종의 ‘사업비’에 해당한다며 가산금리에 전가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맞섰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예금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은 전액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은 출연요율의 50% 미만으로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대출금리 산정 기준을 위반한 은행의 임원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은행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후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종 대출금리를 산정한다. 민주당은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정 출연금을 대출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하에 법 개정을 추진했다.
여기에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까지 더해지며 은행권 부담은 한층 더 커졌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은 금융·보험사의 수익 1조원 초과분에 대한 교육세율을 0.5%포인트(p) 올린 1.0%로 확정했다. 여당은 교육세 인상분이 가산금리에 반영되지 않도록 본회의 심사 단계에서 은행법 개정안 수정안을 낼 방침이다.
하지만 정책 실효성에는 의문이 적지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교육세의 소비세적 성격상 대출금리·보험료 등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차주일수록 인상분이 더 크게 전가돼 역전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교육세 인상분 전가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예정처는 “세 부담 전가를 제도적으로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금융권 관계자 역시 “비용이 늘면 직·간접적으로 대출금리 등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봤다. 은행 입장에서는 과중한 부담이 가해질 경우, 목표수익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증세분이나 비용을 우회할 수 있다. 결국 은행을 겨냥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대출자에게 증세 부담이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지만 여당은 추가 논의 없이 9일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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