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얼굴에 기저귀 던진 엄마…실형 선고에 울부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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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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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고 의심해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3-3형사 항소부(박은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였다.

A씨는 2023년 9월 10일 오후 4시 20분쯤 세종시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똥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교사 B(53)씨의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첫째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다친 일로 B씨의 학대를 의심했고, B씨가 둘째가 입원해 있던 병원을 찾아오자 이 같은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다. 피해자는 보육교사 업무를 계속할 수 없을 만큼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수법에 대해서도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빈 것은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A씨가 원심에서 200만원을 공탁하고 민사상 화해 권고에 따라 3500만원을 지급한 점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락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판결 직후 "어린 두 자녀가 있고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다. 많이 반성했다.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며 재판장에서 오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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