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의 숲 야영장, 노쇼하면 한 달간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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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땐 3개월 예약 제한

광주시는 5월 1일부터 광주 시민의숲 야영장에 대한 예약 부도(노쇼) 관리 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북구 월출동에 있는 광주 시민의숲 야영장은 도심에서 접근성이 뛰어나고 이용료도 민간 시설에 비해 저렴해 이용 수요가 높다. 자동차 야영장은 19개(주말·휴일 요금 2만 원), 일반 야영장 38개(1만5000원)가 있다.

광주 시민의 숲은 최근 예약한 시민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아 다른 시민이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지난달 야영장 예약 부도율은 17.3%(전체 1215건 중 210건)를 기록했다.

시는 예약 부도 횟수에 따라 이용자의 시설 예약을 제한할 방침이다. 당일 입실하지 않거나 입실 시간인 오후 2시 이후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는 예약 부도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1회 예약부도 시 1개월, 2회 이상 예약부도 시 3개월 예약을 제한한다. 이용 제한 기록은 1년 이내 추가 부도 행위가 없을 경우 자동 소멸한다.

시는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사전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예약일 7일 전과 3일 전 알림 톡을 통해 예약 내역을 안내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박향이 광주시 도시공원관리사무소장은 “예약부도 관리제 도입으로 건전한 예약 문화를 정착시켜 보다 많은 시민이 야영장을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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