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성공의 조건 [D&A 관세·외환리포트]

4 hours ago 6

로펌 리포트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성공의 조건 [D&A 관세·외환리포트] 황인욱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입력 : 2026.08.19 07:00 지난 3일 발표된 2026년 세법개정안에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담겼다. 관세법에 제115조의2를 신설해 수입기업이 관세사 등 전문가로부터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점검받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세관에 제출하면 관세행정상 우대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2027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세율과 과세가격, 두 겹의 미로왜 필요할까. 관세가 유난히 계산하기 어려운 세금이어서다. 세액은 과세가격에 세율을 곱해 나오는데, 두 변수 모두 만만치 않다.세율은 품목분류에 따라 갈린다. 세계 공통의 HS코드 6단위에 우리나라가 4단위를 더해 세번을 매기는데, 세번에 따라 세율이 0%에서 몇백%까지 벌어진다. 원산지도 세율을 좌우한다.과세가격은 더 까다롭다. 인보이스 금액이 곧 과세가격인 것이 아니다. 국제운임과 보험료를 더해야 하고, 구매자가 따로 부담한 수수료, 무상 공급한 금형·부품, 권리사용료, 판매수익 일부를 판매자에게 돌려주기로 한 약정까지 가산 대상이 될 수 있다. 본사와 자회사 같은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아예 인보이스 가격을 쓰지 못하고 법이 정한 다른 순서를 따라야 한다.5년치 고지서가 유난히 가혹하게 느껴지는 이유관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와 달리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수입판매 마진 몇 퍼센트를 보고 물건을 들여온 기업이 어느 날 과거 5년 치 세액을 한꺼번에 추징당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추징세액이 그동안 수입판매로 벌어들인 돈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미 판매가 끝난 물건이라 거래처에 전가할 수도 없다.안타까운 것은 미리 알았다면 대부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관세를 결정하는 요소가 복잡하다는 말은 뒤집으면 적법하게 세금을 줄이며 수입할 길도 여러 갈래라는 뜻이다. 하지만 어떤 길을 선택하든 이 모든 선택이 물건을 들여오기 전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5년이 지나 고지서를 받아 든 시점에는 남은 선택지가 없다.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후에 터지면 되돌릴 수 없는 5년 치의 추징 리스크를 앞당겨 걷어내 주겠다는 것이다. 직전 과세연도 말 수입금액 3000만 달러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관세청으...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