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마켓-알리 합작 조건부 승인…소비자 정보 공유는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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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점유율 41%…국내 해외직구 시장 확고한 1위로
데이터 결합 시 경쟁제한 우려…“소비자 정보는 분리”
3년간 조건부 승인…이행감독위 구성해 주기적 점검

이병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 국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병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 국장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그룹 간 합작회사 설립을 조건부 승인했다.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크다고 보고, 두 회사가 소비자 데이터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차단 장치를 뒀다.

18일 공정위는 기업집단 신세계와 알리바바그룹이 합작회사를 설립해 지마켓(G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알리)를 함께 지배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안건을 심사한 결과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마켓과 알리는 합작회사 ‘그랜드오푸스홀딩’ 산하 자회사로 편입된다.

공정위는 다만 두 회사 합작으로 시장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현재 알리익스프레스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37.1%로 1위, 지마켓은 3.9%로 4위인데 결합 시 합산 점유율이 41%에 달해 1위 사업자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발 상품 비중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점유율은 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데이터 결합에 따른 경쟁 제한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이용자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광고와 추천 알고리즘으로 소비자 유입을 확대하는 구조다. 이에 두 회사가 데이터를 결합하면 쏠림 현상이 심화돼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 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데이터 역량이 부족한 경쟁사들은 대규모 투자 없이는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를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이름·ID·이메일·전화번호·서비스 이용기록·검색이력 등)를 공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해외직구 이외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데이터 공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합병 조건은 향후 3년간 유지된다. 시장상황 변동 등을 검토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지마켓과 알리는 정보기술(IT) 전문가가 포함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명령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병건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조치로 국내 판매자들이 알리익스프레스 플랫폼을 통해 해외 판로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데이터는 기업결합 심사의 핵심 요소로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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