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뛰는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9.13%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우려한 주택 소유자의 의견 제출이 지난해의 세 배가 넘는 1만4561건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9.13%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달 공시가격안 공개 때보다 0.0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18.6%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경기(6.37%)와 세종(6.28%), 울산(5.22%), 전북(4.32%), 충북(1.75%), 부산(1.13%), 경남(0.85%), 경북(0.07%)도 공시가격이 올랐다. 반면 인천(-0.1%)과 전남(-0.25%), 강원(-0.45%), 충남(-0.53%), 대구(-0.78%), 대전(-1.11%)는 하락했다.
서울에선 성동구가 28.98% 올라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 강남구(25.83%)와 송파구(25.46%), 양천구(24.01%)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강북구(2.87%)와 금천구(2.81%), 도봉구(2.01%)는 상대적으로 상승 폭이 작았다.
국토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지방자치단체 의견 청취를 거쳐 1903건의 가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제출된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은 1만4561건으로 지난해(4132건)보다 3.5배 급증했다. 2021년(4만9601건) 후 5년 만의 최대다. 이 중 공시가격이 너무 올라 내려달라는 의견이 1만16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1만166건이 접수됐고 경기(3277건)와 부산(257건)이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 의견 제출은 2023년 8159건에서 2024년 6368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느낀 소유주를 중심으로 의견 제출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인정 비율은 낮아졌다. 지난해 1079건이 인정돼 26.1%에 달한 공시가격 의견 제출 반영률은 올해 13.1%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 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다음달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내면 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5 days ago
4






![노예계약에 특약까지 … 세입자는 웁니다 [퇴근길 30초 경제]](https://img.hankyung.com/photo/202605/ZA.44081143.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