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중수청이 대통령 수사 맡으면 견제 후퇴”…與방안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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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소속 중수청에 넘기는 방안에 “대통령 지휘계통에 있는 기관에 맡기나”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자 공수처가 반발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지휘 계통에 있는 기관에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를 맡기는 건 견제 구조의 퇴보”라고 지적했다.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수청이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를 맡게되면) 수사 대상자(대통령)의 직속 기관이 수사 기관이 되는 구조”라며 “공수처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국민 신뢰 측면에서 (권력 견제기능이) 후퇴할 가능성이 크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척결하라는 공수처법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독립기관인 공수처와 달리, 중수청은 대통령 지휘를 받는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이므로 대통령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취지다.김 대변인은 공수처가 과거 검찰 지검이나 법원 지법처럼 전국 지역별 거점을 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선 “기본적으로 공수처 관할은 전국”이라며 “그에 맞는 인력이나 조직을 갖추지 않고선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 정원 확대 요구가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현재 인원으로 공수처 설립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7일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사법 공직자’로 축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중복되는 수사 대상을 조정하고 ‘공수(空手·빈손)처’라는 비판을 받아 온 공수처의 내실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경찰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수처를 통해 경찰 등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민주당의 이같은 개정 움직임에 대해 공수처 측은 “저희가 먼저 제안하거나 따로 들은 바는 없다”고 전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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