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경호처에 “막으면 형사처벌” 공식 경고
경호처 직원엔 “위법명령 불응때 피해 없을 것”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와 대통령 경호처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막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공수처가 대통령 경호를 맡은 부서에 공식 경고 메시지를 보냄에 따라, 이르면 14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어젯밤(12일 밤) 국방부와 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국방부를 향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 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공문에는 집행과정에서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는 점도 적시됐다. 공수처는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는 국방부 소속 구성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경호처에도 공문을 보냈다. 대상자는 지휘부인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6명이다. 공수처는 이들에게도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문에서 “경호처 소속 부서는 해당 부서의 고유업무 외의 업무에 소속 구성원을 동원하거나 장비, 시설물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및 협조를 요청한다”며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전달했다. 공수처는 다만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강온전략을 구사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조본은 이날영장을 재발부 받은 이후 첫 주말인 11일과 12일 공문을 작성하고 막판 법리 검토에 나서는 등 2차 집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매진했다. 공조본은 경호처 내부가 동요하는 등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보다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경찰이 신청한 만큼 이를 집행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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