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박정훈 대령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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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법리판단 수긍 못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경찰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최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 국방부 검찰단이 13일 군사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군 검찰단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 공지를 통해 “조금 전 군사법원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성실히 임하여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재판장 김종일)은 9일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3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기소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히 했다고 보기 힘들고,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에 조사 기록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고 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라며 질책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해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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