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단순 외유성 출장을 가는 것 막기 위한 사전·사후 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 국외출장 시 사전·사후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공무 국외출장 시 사전·사후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국외출장 규칙 개정은 최근 3년간 국외출장을 떠난 지방의회 의원들이 항공권 가격을 부풀려 제출하는 등 세금을 낭비한 사례가 드러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출장 사전 관리가 강화된다. 지방의회가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홈페이지에 올려 주민 의견수렴을 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 게시하도록 했는데 이를 강화한 것이다.
출장 후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당초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출장 후 심사위원회에서 출장 결과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심의한다. 또 심사결과서를 기존에 공개하던 출장계획서와 결과보고서와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해당 자료들은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 내고장알리미 및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에도 등록해야 한다.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대상자 및 징계 종류도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해야 한다.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된다. 기존 심사위원회에는 3분의 2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원은 출장 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민간위원은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게 했다.
국외 출장 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항공 및 숙박 대행, 차량 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된다. 국외출장 시에는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 인원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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