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저 출입허가 받았다'에…경호처·국방부 "승인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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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14일)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밝혔으나, 대통령경호처와 국방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돼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관저 울타리 경호를 담당하는 부대입니다.앞서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 수사관 및 국수본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 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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