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영장이 집행하면 윤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비해 공수처는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이미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앞두고 영상녹화 장비와 별도 휴식 공간이 있는 조사실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동의하면 영상녹화가 이뤄진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와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지시 과정을 비롯해 추가 계엄 선포를 검토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묵비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어 조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공수처에서 조사한 뒤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한다는 계획이다. 경호 문제 등이 있어 공수처 조사실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지만, 공수처는 구속 기간 중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 피의자 기소 전 구속 기간을 20일로 합의하고, 구속기간 연장 시점인 10일째가 되기 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구금될 경우 경호법에 따라 구치소를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경호법 제5조는 경호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구치소가 경호처 통제를 받아 검문·검색 등을 진행해야 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