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장윤기 1심 '무기징역'에 항소…"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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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공소청이 '고교생 살해범' 장윤기의 무기징역형에 불복하며 항소했습니다.공소청은 어제(2일) 장윤기 사건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의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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