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친구랑 나랏돈 ‘꿀꺽’…결국 철창신세 ‘환장의 짝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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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공무원이 친구랑 나랏돈 ‘꿀꺽’…결국 철창신세 ‘환장의 짝꿍’ [챗GPT]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친구와 공모해 거액의 예산을 빼돌린 거제시청 공무원이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다.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이은숙 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물품납품업자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시청의 예산으로 사무용품을 구입하겠다며 절친한 친구인 B씨에게 물품 구입 대금을 송금했다가, 곧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총 28회에 걸쳐 8435만원을 빼돌려 기소됐다.또 B씨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면서 시세보다 고가인 1억1000만원가량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시청의 재정에 손해를 입혔다. 지난 2019년 3월 경남도청의 종합감사가 시작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지출 내역을 축소·조작한 자료를 제출해 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재판부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국가의 예산을 횡령한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횡령 횟수 및 금액도 상당하다”라며 “다만 시청에 5000만원을 공탁한 점과 상당 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제시청 공무원 A씨가 친구와 공모하여 사무용품 구매 과정에서 8435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시청 예산으로 고가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나 재판부는 이 점을 엄중히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공공 예산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AI 해설 기사AI 해설은 뉴스의 풍부한 이해를 위한 콘텐츠로, 기사 본문과 표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친구와 짜고 사무용품 구매 명목으로 8천만원 넘는 나랏돈 횡령…징역 2년 선고 Key Points 거제시청 공무원 A씨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사무용품 구매 대금을 친구 B씨에게 송금한 뒤 현금으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8,435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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