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깜깜이 사용' 막는다

1 week ago 12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를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면 처벌하고 관리비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비리가 드러난 주택관리사는 자격을 취소한다.

공동주택 관리비 '깜깜이 사용' 막는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이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정부가 관리비 잡기에 나선 것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민의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관리비는 미세한 등락도 바로 서민 가계에 부담이 된다”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해 관리비 절감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공동주택 관리비는 평균 22만4000원에 달한다. 지난해 3월(22만원) 대비 2.1% 상승했다. 이달부터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본격화돼 관리비 상승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관리비 중 상당수는 잘못 쓰이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3월부터 전국 16개 시도 19개 공동주택 단지를 조사한 결과 57건의 잘못이 적발됐다. 관리비 부과 내역과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관리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관리비를 낭비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관리비 부당 사용에 대해 처벌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비리 주택관리사에 대해선 기존 ‘자격정지’ 처분을 ‘자격취소’로 격상한다. 입주민 동의를 받으면 예외가 적용되던 회계감사 의무도 강제한다. 관리비 장부를 허위로 작성했을 때는 징역 1년에서 징역 2년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장부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도 징역 1년, 벌금 1000만원 이하 처벌이 이뤄진다.

공사·용역 입찰 제도도 강화한다. 수의계약 대상은 천재지변, 안전사고 등 긴급한 경우와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만 한정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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