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가족회사에 되팔이 … 대방건설 일가 형사처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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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가족회사에 되팔이 … 대방건설 일가 형사처벌 위기

입력 : 2026.04.20 17:14

검찰 "가족회사 부당 지원"
회장·대표 각 징역 3년 구형

사진설명

'벌떼 입찰'로 알짜 택지를 매입한 뒤 이를 가족 계열사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사진)과 아들 구찬우 대표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윤영수 부장판사)은 2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 법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구 회장과 구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대방건설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방건설이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한 공공택지 규모가 2069억원에 이르고, 이 같은 지원이 대방산업개발의 사업 확장과 시공능력 평가순위 상승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다.

피고인 측은 공공택지 전매를 부당 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분양수익과 시공이익은 매수인이 사업 위험을 부담한 뒤 개발을 통해 얻는 사후 이익이어서 이를 근거로 지원 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구 회장과 구 대표는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구 회장의 사위가 운영한 계열사 대방산업개발 등에 공공택지 6곳, 2069억원 상당을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방산업개발이 이를 개발해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대방건설은 구 대표가 72%를 보유하고 있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이 50.01%, 며느리가 49.99%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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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아들 구찬우 대표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하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대방건설이 계열사 대방산업개발에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전매하며 부당 지원한 점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고,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정당한 지원이라고 반박했다.

구 회장과 구 대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택지 6곳을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제기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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