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족회사 부당 지원"
회장·대표 각 징역 3년 구형
'벌떼 입찰'로 알짜 택지를 매입한 뒤 이를 가족 계열사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는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사진)과 아들 구찬우 대표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재판장 윤영수 부장판사)은 20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 법인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구 회장과 구 대표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대방건설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방건설이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에 전매한 공공택지 규모가 2069억원에 이르고, 이 같은 지원이 대방산업개발의 사업 확장과 시공능력 평가순위 상승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다.
피고인 측은 공공택지 전매를 부당 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분양수익과 시공이익은 매수인이 사업 위험을 부담한 뒤 개발을 통해 얻는 사후 이익이어서 이를 근거로 지원 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구 회장과 구 대표는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구 회장의 사위가 운영한 계열사 대방산업개발 등에 공공택지 6곳, 2069억원 상당을 전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대방산업개발이 이를 개발해 영업이익 2501억원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대방건설은 구 대표가 72%를 보유하고 있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이 50.01%, 며느리가 49.99%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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