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보험사기 일당 1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인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의정부시 일대에서 지인들과 18차례에 걸쳐 고의 또는 허위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28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배달대행업에 종사하던 A씨는 친구와 전 연인, 동료 기사 등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의적으로 충돌하거나 허위 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하는 수법을 썼다.
또 A씨는 공범들에게 보험사기가 발각됐으니 배상해야 한다거나 보험사 직원을 사칭해 600만원 가량을 가로채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단순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넘어 가입자 전체의 보험료 인상을 유발하고 보험의 본래 목적을 퇴색시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